100만 등록장애인 종류, 3단계 초간단 분류법으로 완벽 이해하기!
목차
- 장애의 분류, 왜 알아야 할까요?
- 등록장애인, 3가지 유형으로 쉽게 구분해요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 2-1.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6종)
- 2-2. 내부 기관의 장애 (6종)
- 2-3. 정신적 장애 (3종)
- 15가지 등록장애 종류, 무엇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종류와 특징)
- 3-1. 신체적 장애 (12가지)
- 3-2. 정신적 장애 (3가지)
- 장애 정도 기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 등록장애인 제도의 목적과 의미
1. 장애의 분류, 왜 알아야 할까요?
우리 사회에서 ‘장애’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영역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 기준과 명칭이 변경되면서, 과거의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 심사’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약 26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애의 종류와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면, 필요한 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2. 등록장애인, 3가지 유형으로 쉽게 구분해요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등록장애인의 종류는 총 15가지입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15가지 유형을 매우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주요 카테고리로 묶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그리고 정신적 장애입니다.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와 내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6종)
눈에 보이거나 외부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 부위의 손상이나 기능 저하를 의미합니다. 주로 움직임, 감각, 외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 지체장애: 팔, 다리, 몸통 등 운동 기관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 뇌병변장애: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 영구적인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경우.
- 시각장애: 두 눈의 시력 또는 시야 결손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청각장애: 청력 손실 또는 평형 기능의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언어장애: 발성, 발음, 언어 이해·표현 기능에 문제가 있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안면장애: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손상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2-2. 내부 기관의 장애 (6종)
우리 몸속의 생명 유지와 관련된 주요 장기들의 기능 저하를 의미하며,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장장애: 신장의 기능 저하로 인해 투석이나 신장 이식 등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심장장애: 심장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심부전 등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경우.
- 호흡기장애: 폐 또는 기관지 등 호흡 기관의 기능 저하로 인해 호흡 곤란을 겪는 경우.
- 간장애: 간의 기능 저하로 인해 만성적인 합병증을 겪는 경우.
- 장루・요루장애: 대장 또는 요로의 기능 상실로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는 경우.
- 뇌전증장애: 뇌신경세포의 이상 흥분으로 발생하는 발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경우. (과거 간질장애)
2-3. 정신적 장애 (3종)
정신 기능, 인지 기능, 또는 심리적 상태의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경우입니다.
- 지적장애: 지적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지연되어 학습, 문제 해결, 사회적응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자폐성장애: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패턴을 보이는 발달장애.
- 정신장애: 지속적인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 기능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 (예: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
3. 15가지 등록장애 종류, 무엇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종류와 특징)
15가지 종류는 앞서 분류한 3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더 구체화한 것입니다. 각 장애는 진단 기준과 심사 기준이 매우 세밀하게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1. 신체적 장애 (12가지)
| 구분 | 장애 종류 | 주요 특징 및 손상 부위 |
|---|---|---|
| 외부 신체 | 지체장애 | 사지(팔, 다리)의 절단, 기능 장애, 또는 변형으로 인한 운동 기능 저하. |
| 뇌병변장애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손상으로 인한 운동 및 자세의 이상. | |
| 시각장애 | 두 눈의 교정시력 또는 시야가 기준 이하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음. | |
| 청각장애 | 두 귀의 청력 손실 또는 평형 기능의 손상. | |
| 언어장애 | 조음(발음), 유창성, 음성 또는 언어 능력(이해, 표현)의 심각한 결함. | |
| 안면장애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안면 부위의 현저한 변형이나 기형. | |
| 내부 기관 | 신장장애 | 만성 신부전으로 지속적인 혈액투석, 복막투석 또는 신장 이식을 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심장 기능의 지속적인 저하로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심부전, 부정맥 등). | |
| 호흡기장애 | 폐 기능 또는 기관지 기능 저하로 인한 만성 호흡 부전. | |
| 간장애 | 간의 만성적 기능 저하로 인한 합병증(간경변, 간암 등)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음. | |
| 장루・요루장애 | 항문 또는 방광의 기능 상실로 장관 또는 요관을 복벽에 연결하여 인공 배설기관을 만든 경우. | |
| 뇌전증장애 |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발작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3-2. 정신적 장애 (3가지)
| 구분 | 장애 종류 | 주요 특징 및 진단 기준 |
|---|---|---|
| 정신적 | 지적장애 | 지능 지수(IQ) 70 이하 및 적응 기술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
| 자폐성장애 | 사회성, 의사소통, 행동 양상 등에서 발달의 질적인 장애를 보이는 경우. | |
| 정신장애 |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 만성적인 정신과적 질환으로 사회적, 직업적 기능 수행에 장기간 제약이 있는 경우. |
4. 장애 정도 기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제(1~6등급)가 폐지되고, 장애의 심한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는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구분은 복지 지원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심한 장애: 기존의 1급부터 3급에 해당하던 장애를 포괄하며,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사회생활에 막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들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의 경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 심하지 않은 장애: 기존의 4급부터 6급에 해당하던 장애를 포괄하며,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으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의 경우 두 귀의 청력 손실이 $70\text{dB}$ 이상 $80\text{dB}$ 미만인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구분 기준은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전문적인 장애 정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5. 등록장애인 제도의 목적과 의미
등록장애인 제도의 핵심 목적은 장애를 가진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아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돕는 것입니다. 15가지 장애 유형의 분류는 단순히 질병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유형별 특성에 맞는 의료비 지원, 교육 지원, 고용 지원, 이동 편의 증진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장애 유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