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재계약, ‘매우 쉬운’ 온라인 신고로 30분 만에 끝내는 완벽 가이드!
목차
- 전월세신고제 재계약, 왜 해야 할까?
- 신고 의무 대상 및 기준
- 미신고 시 과태료 (계도 기간 이후)
- 재계약 시 신고 유형 2가지: 금액 변동 vs. 변동 없음
- 부제목: $\text{Case 1.}$ 보증금/월세 증액/감액 등 금액 변동 시
- 부제목: $\text{Case 2.}$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자동 연장 포함) 시
- ‘매우 쉬운’ 온라인 신고 절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부제목: 준비물 확인: 필수 서류 및 정보
- 부제목: 단계별 온라인 신고 방법: 신청부터 완료까지
- 부제목: 확정일자 자동 부여의 편리함
-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주의사항
1. 전월세신고제 재계약, 왜 해야 할까?
신고 의무 대상 및 기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mathbf{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지역 및 금액 기준:
- 지역: 전국 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 지역 및 경기도 지역
- 금액: $\mathbf{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mathbf{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mathbf{재계약}$의 경우에도 위의 기준을 충족하며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있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하는 경우 등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의 경우에도 금액 변동이 없다면 별도 신고 의무가 없으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금액에 변동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계도 기간 이후)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계도 기간이 연장되어 있지만,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mathbf{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보증금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2. 재계약 시 신고 유형 2가지: 금액 변동 vs. 변동 없음
재계약 시점에는 계약 조건의 변화 유무에 따라 신고 방식과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재계약을 앞두고 가장 궁금해하는 두 가지 상황별 신고 의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부제목: $\text{Case 1.}$ 보증금/월세 증액/감액 등 금액 변동 시
✅ 신고 의무: 필수
재계약 과정에서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mathbf{1원이라도 변경}$되었다면, 이는 변경 계약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변동 내역을 명확히 공시하고 임차인의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신고 내용: 변경된 임대료(총액), 변경된 계약 기간, 기존 계약 내용과의 비교 정보
- 확정일자: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mathbf{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은 추가된 보증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새로운 계약서 또는 변경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제목: $\text{Case 2.}$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자동 연장 포함) 시
✅ 신고 의무: 금액 변동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의무 없음 (다만, 갱신 청구권 사용 시 신고 권장)
가장 쉬운 경우로, 기존 계약 금액(보증금/월세)에 변동 없이 $\mathbf{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묵시적 갱신 또는 새 계약서 작성)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기존 계약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중요 예외: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금액 변동이 없더라도 향후 분쟁 방지 및 권리 확인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되며, 특히 임차인이 임대차 3법에 따른 권리 행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 시 $\mathbf{기존 계약서}$를 첨부하여 기간 연장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3. ‘매우 쉬운’ 온라인 신고 절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오프라인)도 가능하지만, $\mathbf{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가 압도적으로 간편하며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만 있다면, $\mathbf{집에서 30분 이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부제목: 준비물 확인: 필수 서류 및 정보
온라인 신고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필수 항목들입니다.
| 구분 | 필수 준비물/정보 | 비고 |
|---|---|---|
|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재계약서/변경 계약서) | 사진 또는 스캔 파일 (PDF, JPG 등) |
| 정보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계약서 상 정보와 동일해야 함 |
| 정보 | 계약 체결일 및 변경(재계약)된 임대 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 |
| 정보 | 보증금, 월세 금액 |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금액 |
| 도구 | $\mathbf{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 본인 확인 및 전자 서명용 |
Tip: 온라인 신고는 당사자 $\mathbf{중 1인}$만 해도 되며, 상대방의 위임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상대방의 전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부제목: 단계별 온라인 신고 방법: 신청부터 완료까지
온라인 신고는 $\mathbf{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text{rtms.molit.go.kr})$에서 진행됩니다.
-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mathbf{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이 로그인합니다.
- 신고서 작성 선택: 메인 화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rightarrow$ ‘신규/변경/해제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재계약은 ‘변경 신고’로 진행합니다.
- 물건 정보 입력: 임대차 주택의 $\mathbf{소재지}$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의 경우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 정보 입력: 임대인과 임차인의 $\mathbf{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계약 내용 입력 (가장 중요):
- $\mathbf{재계약(변경)}$ 선택 후, 기존 계약 정보 (최초 계약일, 기존 보증금/월세, 기존 확정일자 번호 등)를 입력합니다.
- 변경된 계약 내용 (재계약 체결일, 변경된 보증금/월세, 변경된 계약 기간 등)을 입력합니다.
- $\mathbf{임대료 증감률(5\% 상한 등)}$을 확인하는 팝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파일 첨부: $\mathbf{재계약서 또는 변경 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이 파일이 신고 내용의 근거가 됩니다.
- 제출 및 처리: 신고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mathbf{전자 서명}$ 후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검토가 완료되면 ‘신고 처리 완료’ 알림이 옵니다.
부제목: 확정일자 자동 부여의 편리함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mathbf{별도의 방문 절차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특히 보증금 증액 재계약의 경우,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가 신고 완료 시점에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주의사항
- Q: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데, 금액 변동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 A: 금액 변동이 없다면 의무는 아니지만, $\mathbf{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 Q: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의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 A: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에 $\mathbf{변동이 전혀 없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Q: 신고 기한을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계약 체결일로부터 $\mathbf{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지만, 기한을 놓쳤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계도 기간 중이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A: $\mathbf{공동 의무}$이지만, 당사자 $\mathbf{1인}$이 신고를 하면 다른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보통 임차인이 확정일자 확보를 위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Q: 재계약 시 기존 계약서도 함께 보관해야 하나요?
- A: $\mathbf{매우 중요합니다.}$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계약서와 새로운 재계약서를 $\mathbf{모두 보관}$해야 임대차 기간 및 보증금 전액에 대한 법적 보호(확정일자 효력)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공백 제외 2000자 이상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