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도 5분 만에 끝내는 주식 세금 신고 하는법 매우 쉬운 방법 가이드

주린이도 5분 만에 끝내는 주식 세금 신고 하는법 매우 쉬운 방법 가이드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냈다면 기쁨도 잠시, 세금 신고라는 커다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세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게 느껴지겠지만, 최근에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이 매우 잘 갖춰져 있어 누구나 클릭 몇 번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주식 세금 신고를 가장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주식 세금 신고가 필요한 대상자 확인
  2. 종목별 세금 종류와 신고 시기
  3. 주식 세금 신고 하는법 매우 쉬운 방법 (단계별 절차)
  4. 세액 공제 및 감면 혜택 챙기기
  5. 신고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

주식 세금 신고가 필요한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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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식 투자자가 매년 세금을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다음 항목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외 주식 투자자: 미국 주식 등 해외 주식 매매를 통해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주식 대주주: 종목당 보유 금액이 일정 기준(현행 기준 50억 원 이상)을 초과하거나 지분율이 높은 대주주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장외 거래 이용자: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주식을 거래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 비상장 주식 거래자: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배당금 고액 수령자: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종목별 세금 종류와 신고 시기

세금은 종류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일정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익분)
  • 대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합산 수익
  •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해당 시)
  • 신고 기간: 상반기분은 8월 말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예정신고 진행
  • 증권거래세
  • 국내 주식: 매도 시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므로 별도 신고 불필요
  • 해외 주식: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에 포함되거나 해당 국가 기준을 따름
  • 배당소득세
  • 일반적인 경우: 15.4% 원천징수 후 입금되므로 별도 신고 불필요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 신고

주식 세금 신고 하는법 매우 쉬운 방법 (단계별 절차)

복잡한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 없이 증권사 자료와 홈택스를 활용하면 금방 끝납니다.

  • 1단계: 증권사 양도소득세 대행 서비스 신청
  • 대부분의 대형 증권사는 3월~4월 사이에 해외 주식 세무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 HTS나 MTS 내 ‘이벤트’ 또는 ‘세금’ 메뉴에서 신청하기 버튼만 누르면 증권사가 정보를 국세청에 전달하거나 신고를 대행해 줍니다.
  • 2단계: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서 다운로드
  • 여러 증권사를 이용한다면 각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서’를 엑셀 파일로 내려받아 합산해야 합니다.
  • 3단계: 홈택스(Hometax) 접속 및 로그인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4단계: 신고서 작성 메뉴 이동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메뉴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 5단계: 기본 정보 입력 및 자료 불러오기
  • 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증권사 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내역을 입력합니다.
  •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이 단계에서 이미 정보가 입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6단계: 양도차익 및 기본공제 입력
  • 해외 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를 반드시 적용합니다.
  • 7단계: 신고서 제출 및 납부하기
  • 계산된 세액을 확인하고 ‘제출하기’를 누른 뒤, 가상계좌나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면 끝납니다.

세액 공제 및 감면 혜택 챙기기

무작정 세금을 내기보다 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 손익 통산 활용
  • A종목에서 1,000만 원 수익이 나고 B종목에서 5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전체 수익인 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간의 손익 통산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하십시오.
  •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
  •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 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 수익이 250만 원 미만이라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0원이 됩니다.
  • 필요 경비 인정
  • 주식을 사고팔 때 지불한 매매 수수료, 세금 등은 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필요 경비로 인정됩니다.
  • 증권사 리포트나 계산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배우자 증여 활용 (고급 전략)
  • 수익이 너무 큰 경우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매도하면 취득 가액이 증여 시점 가격으로 높아져 양도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증여 한도 6억 원 이내)

신고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

작은 실수 하나가 추후 가산세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준수
  • 5월 31일이 지나서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매일 추가됩니다.
  • 결제일 기준 확인
  • 주식 매매일이 아니라 ‘결제일’을 기준으로 수익을 산정합니다.
  • 미국 주식의 경우 보통 매매 후 2~3일 뒤에 결제가 완료되므로 연말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환율 계산 주의
  • 해외 주식은 매도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수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환율 적용 리포트를 신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수익이 적어도 신고 권장
  •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해 두는 것이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불필요한 확인 요청을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 지방소득세 별도 납부
  • 양도소득세의 10%만큼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Wetax)로 연동하여 납부해야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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